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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따져보니] 박근혜·이재용의 운명은?

등록 2019.08.29 21:11 / 수정 2019.08.2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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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대법원의 선고에 따라 박근혜 , 이재용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일단 또 고등법원으로 내려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기자]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거 같습니다. 통상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될 경우 6개월에서 1년 내에 확정판결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국민적 관심도도 높은데다가, 대법원이 고법에 정답을 다 가르쳐 준 거나 마찬가지여서 이르면 올해 안에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법원이 답을 가르쳐 줬다고 했는데,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이겠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였죠. 1,2심의 경우에는 두가지를 합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대법원 이야기는 이걸 분리시키라는 이야기니까, 통상 여러 혐의를 분리해서 선고하면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걸 고려해보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2심에서 받은게 25년이어서, 크게 의미는 없어보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 연말 사면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돼 왔는데, 사면은 확정 판결이 나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연말 사면은 불가능해졌다고 봐야 합니까?

[기자]
시간적으로 보면 연말 사면은 사실상 어려워 진 것 같습니다. 빨라야 내년이 되야 사면·복권 이야기를 다시 꺼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앵커]
내년 총선이 4월이니까 총선전 사면은 어려워 질수도 있겠군요 (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는 어떤가요?

[기자]
이부회장도 상황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2심까지는 이 부회장의 뇌물액이 36억원이었는데, 대법원의 판단대로라면 뇌물액이 기존보다 50억원이 늘어난 86억원이 되니까요. 법을 보면 뇌물액수가 50억원이 넘느냐 안넘느냐에 5년이냐, 3년이냐의 형량이 좌우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형량 차이가 천지차이라고 이야기 하죠.

[앵커]
어떤 차이를 말하는 겁니까?

[기자]
이 부회장의 경우 다시 구속되느냐 마느냐의 기로인 거죠. 이 부회장은 현재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사회에 나와있는 상태죠. 대법 판단대로 뇌물액 86억원이 확정 판결난다면, 형량은 5년이상으로 나올 것이고, 집행유예 선고 조건은 3년 미만의 형이어야 가능해서, 이 부회장은 다시 구속수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거기다 오늘 대법원이 고법에 답안지를 불러주다시피 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파기환송된 사건을 맡는 2심 재판부가 형량을 3년 밑으로 선고하고, 다시 집행유예를 주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많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관중 변호사
"굉장히 특별한 사정, 반드시 집행유예를 하지 않으면 너무나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정이 있을 경우에나 작량감경을 하고 집행유예를 할 수 있을 뿐이니까 집행유예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건 분명하죠"

다만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고 과거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감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점, 그리고 현재 경제상황이 안좋은 점 등은 이 부회장에게 형을 깎아줄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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