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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軍, 도주 등 지명수배 퇴역군인에겐 연금 절반만 지급

등록 2019.08.3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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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범죄에 연루돼 지명수배가 내려진 퇴역 군인에게는 군인연금이 절반만 지급된다.

국방부는 30일 군인연금이 피의자 도피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 외국에 거주하는 퇴역군인이 군인연금을 부정수급하는 것을 막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다음달 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복무 중 저지른 범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다가 소재 불명 사유로 지명 수배될 경우, 군인연금은 절반만큼 지급이 유보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지명수배·통보가 결정된 퇴역 군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연금 수급권자는 매년 의무적으로 신상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상신고서의 작성 기준 시기도 매년 11월 30일에서 10월 31일로 앞당겼다.

이번 개정령은 군인연금이 피의자 도피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외국 거주자의 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지난해 해외 도피 중에도 퇴역연금을 계속 받아 연금을 도피 자금으로 썼다는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군인연금이 전역 군인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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