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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CSI] 차량도 전세 시대 성큼…'깡통 전세車' 주의

등록 2019.09.03 21:37 / 수정 2019.09.0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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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지난해부터 차도 집처럼 전세로 사용하는 '전세 렌터카'가 인기인데요, 그런데 전세집과 마찬가지로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떼일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금도 소비자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만, 전세차 계약이 대부분 3,4년인 점을 감안하면, 문제가 줄 잇는 시점은 몇 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탐사대, 김하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등장한 전세 자동차 광고. 전세차는 전세집처럼 보증금을 내고 차를 전세로 사용합니다. 기간이 끝나면 차를 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전세차 업체 직원
"손님이 이 금액을 저희에게 투자해주시는 거예요. 담보로 차량을 드리겠습니다"

전세 자동차는 전세렌트, 전세리스, 전세할부 등 다양한 서비스와 조건으로 소비자를 유혹합니다.

서진원 / 서울 신림동
"돈 없는 사람들한테 조건이 좋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수입차나 고가 차량도 전세로 탈 수 있어 관심이 높아지는데... "

다른 한편에선 부작용 우려도 커집니다.

A씨 / 전 차량전세 업체 직원
"(전세금) 보증서를 어떻게 주는지 하나도 없어요, 자료가. 나중에 사기꾼 소리 듣겠다 싶어서 (나왔어요)"

지난해 1억원 넘는 고급 수입차를 보증금 4000만원에 전세 계약한 B씨.

B씨/ 전세자동차 피해자
"차 좋은 거 타면서 이자도 받고 그 말에 다 넘어간 거예요."

이 업체는 전세금을 받아 또 다른 차를 구매한 뒤 이를 다시 전세 주는 방식으로 차량 수백대를 전세로 굴렸다고 B씨는 주장했습니다.

6개월 계약이 끝났는데도 업체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갑자기 문을 닫고 직원들이 잠적해버렸습니다.

B씨 / 전세차 피해자
"한 3~4일동안 심리 붕괴라 조금 황당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당했단 생각에."

C씨 / 전세차 피해자
"2400만원 보증금을 걸고 수입차를 탔는데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XX라는 사람(직원)이 해외로.."

다른 전세차 업체는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을까. 부동산도 집값이 전세가를 밑돌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든 '깡통전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은 가격이 오르내리고 대체로 전세값 보단 높지만, 자동차는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져 보증금을 떼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D씨 / 12년차 차 딜러
"감가상각이 끝없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험하다..."

부동산은 전세보증금 보험이나 전세권 설정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자동차는 관련 제도가 없어 업체가 문을 닫으면 권리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세차를 계약하기 전 업체 재무상태와 질권 설정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차 업체
"(질권(채권자 담보물권) 설정이 되나요?) 그건 없어요."

전세차 가입자는 증가 추세. 1,2년 전 시작된 전세차 서비스 만료가 줄줄이 돌아오는 3~4년 뒤 깡통전세차 대란이 올 수 있단 경고가 나옵니다.

김필수 / 대림대 교수
"문제가 터지는 시점은 몇 년 이후라는 거죠. 정부에서 먼 거리에서 쳐다보지 말고.."

국토부는 전세차 업계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탐사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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