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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표창…총장 "준 적도, 줄 수도 없다"

등록 2019.09.04 21:02 / 수정 2019.09.0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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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가장 먼저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이 대학 재학중 정 교수가 재직중인 동양대 총장상을 받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조 후보자는 분명히 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동양대 총장은 상을 준 적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더구나 조 후보자의 딸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할때 이 상을 받았다고 기재를 했기 때문에 만약 허위로 드러난다면 입학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조금 전 동양대 총장을 불러 사실확인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국 후보자 딸은 부산대 의전원 입학서류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고려대에 재학중이던 2012년,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받은 것이었습니다.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는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근무한 곳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 후보자의 딸에게 표창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어제 압수수색을 하면서, 조 후보자 딸의 이름이 수상 목록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최성해 / 동양대 총장
"(조 후보자 딸에게 표창장을) 준 적은 없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줄 수도 없습니다."

조 후보자는 그러나 "딸이 실제로 활동하고 표창장을 받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조국 /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이)중고등학생들 영어로 가르치는 것을 실제로 했습니다. 실제 활동했고, 그에 대해 표창장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동양대 측은 공문에서 자료가 없어 포상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양대 재학생이 아닌 외부 학생에게 상을 주는 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장이 엇갈리자 검찰은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저녁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표창장 발급 여부와 위조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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