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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따져보니] 조국 간담회, 국회 내규 위반…김영란법도 어겼나

등록 2019.09.04 21:22 / 수정 2019.09.0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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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그제 기자 간담회에 대해서도 뒷 말이 많습니다. 형식과 내용 모두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특히 여당 출신인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의 쓴소리를 귀담아 들을 만 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조 후보자의 간담회가 국회 내규를 위반했다는 거지요? 어떻게 위반했다는 거죠?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그제 기자간담회를 열었던 곳은 국회 246호실 입니다. 좌석이 186석이 있는 국회에서도 규모가 상당히 큰 곳인데요. 보통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이곳에서 엽니다. '국회청사 회의장등 사용 내규'는 246호를 '회의장'이라고 규정해 놓고,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죠. 내규 5조를 보면 교섭단체가 국회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에 허가를 내준다고 돼있습니다.

[앵커]
그럼 애당초 안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허가를 받은거죠?

[기자]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한다면서 오후 12시 부터 자정까지 회의장 사용신청을 국회 사무처에 냈고, 허가를 받은거죠. 그런데 민주당은 의원총회는 오후 한시 반 부터 약 30분 정도만 하고, 오후 세시부터 새벽까지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를 가진겁니다. 국회 내규 7조 2항을 보면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내규를 위반한 것이 맞습니다.

[앵커]
이런 건 국회 사무처가 제지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자]
유인태 사무총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내규를 위반한게 맞다"면서 "민주당과 조 후보자 측으로부터 국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언뜻 인지하지 못했다는 의미로도 들리지만, 언론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온 상황에서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요. 국회 사무처 특성상, 여당이 주회하는, 기자 간담회를 하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었겠죠.

[앵커]
알고도 모른척 해준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쨋던 여당 출신의 유인태 사무총장이 뒤늦게라도 내규 위반 사실을 인정한 건 신선하네요. 김영란법 위반 얘기도 나오던데요?

[기자]
네, 만약 조국 후보자가 민주당에 국회 회의장 사용을 부탁했다면 조 후보자는 '제3자가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김영란법 5조를 위반했다는거죠. 그리고 보통 246호 정도 되는 회의실을 여의도에서 11시간 정도 빌리면 2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민주당이 조 후보자에게 20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 것이 돼서, 김영란법 6조를 위반한 것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들어보시죠.

김광삼 / 변호사
"부정청탁의 사례로 공공기관의 재화를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가지고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였기 때문에 부정청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

[앵커]
곁가지 문제이긴 합니다만 원칙대로 따지자면 따질 게 참 많군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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