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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檢, 증거인멸 지시 '문자' 확보…조국집 PC 하드도 전격 입수

등록 2019.09.12 21:04 / 수정 2019.09.1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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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로 사정은 많이 풀렸다고 하는데, 조국 장관 사태에서 야기된 권력기간관의 갈등, 정치권의 충돌 분위기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가족들끼리 둘러앉아 이 얘기 많이 나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종합적으로 전망을 해 드릴 예정이고, 앞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저희 단독 취재 내용 몇가지 먼저 전하겠습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 부인이지요, 정경심 씨의 동양대 컴퓨터 반출을 도운 증권사 직원 휴대전화에서 구체적인 증거 인멸 지시가 담긴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컴퓨터 하드드라이브를 교체하라고 지시하는 통화 기록 대화 내용, 영수증까지 다 나왔고, 이렇게 해서 교체된 정 교수 집 PC의 하드디스크도 확보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기 약 일주일 전, 정 교수는 수년간 자산 관리를 해 온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 모 씨에게 "하드 디스크를 세 개 사오라"고 말합니다.

그런 뒤 "집 컴퓨터 두 대와 동양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김 씨는 집 컴퓨터들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했지만 동양대 하드는 규격이 달라 바꾸지 못하고 컴퓨터를 통째로 들고 나왔습니다.

이 과정을 수사하던 검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를 2차례 압수수색했고 정 교수와 김 씨 간에 이런 내용의 대화가 담긴 문자 메시지와 통화내역 등을 입수했습니다. 하드 디스크 구입에 쓰인 정교수의 신용카드 영수증도 확보 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증거 인멸 시도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그 동안 "증거인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해왔는데 변호인측에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집 PC 하드 디스크 교체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답을 피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pc 교체 알고 계셨나요)....."

조국 장관 부부의 집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뿐 아니라 정 교수가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듯한 다량의 증거를 확보하면서 각종 혐의를 입증해야하는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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