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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정경심에 '코링크 자금 10억' 흘러간 정황 포착…'실소유주' 의혹 정조준

등록 2019.09.19 21:17 / 수정 2019.09.1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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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흘 전 조국 장관의 5촌 조카가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는데, 이 가운데 10억원이 정경심 교수에게 건네졌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초기 투자금액을 이런 방식으로 다시 찾아가고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에 추가 투자도 계획하는 등 펀드 운영 전반에 정 씨가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사모펀드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설립 당시 종잣돈 가운데, 명의는 다르지만 조국 법무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로부터 나온 돈으로 판단한 액수는 10억원 가량입니다.

조 장관 5촌 조카 부인 명의로 2016년 들어간 5억여원과, 2017년 3월 정 교수 친동생이 사들인 5억 원 어치 코링크 지분 모두 정 교수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정 교수 동생이 코링크PE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받은 800만 원도 이자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부인으로 일관해왔지만,

조국 / 법무부장관
"제 처가 투자를 했지만, 그 펀드 회사가 어디에 무슨 투자를 했는지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검찰은 구속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 모 씨가 정 교수에게 횡령자금으로 10억원을 돌려줬다는 진술과 정황증거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씨에게 적용된 횡령 혐의의 공범 관계 성립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검찰이 최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를 추가 투입한 것도, 횡령 공범 가능성과 차명 투자 등 의혹 검증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가 공직자나 배우자의 직접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넘어설 경우, 조 장관 소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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