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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으로 향하는 검찰 수사…'공직자윤리법' 적용이 관건

등록 2019.09.22 19:16 / 수정 2019.09.2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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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소환하면 그 다음은 조국 장관 차례가 됩니다. 법조팀 서주민 기자와 함께 조 장관 수사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 기자, 조국 장관에 대해 검찰이 적용하려는 혐의가 여러가지던데 현재 조장관을 피의자로 볼 수 있습니까.

[기자]
조 장관, 현재 피의자가 맞습니다. 검찰이 조 장관의 유력한 혐의로 보고 있는 부분은 일단 증거위조교사입니다. 말 그대로 증거를 위조하도록 시켰다. 이런 의혹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펀드 투자운용보고서가 급조된 정황이 있다는 보도는 이미 해드린 바 있는데요. 검찰은 이 보고서 초안을 지난달 중순 조 장관이 펀드 운용사 코링크 임원으로부터 직접 건네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부인 정경심 교수의 요청으로 투자처를 알지 못했다는 이른바 블라인드 조항이 보고서로 담긴 것으로 볼 때 조 장관도 이를 알고 있었을 거란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앵커]
자택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를 교체했을 때 조 장관이 함께 있었다는 것도 범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기자]
예,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모씨의 진술에서 시작된 의혹입니다. 특히 검찰은 이런 진술 뿐 아니라 김씨와 조 장관이 집에 함께 머물렀다는 걸 보여주는 CCTV도 확보했습니다.

[앵커]
함께 머물렀다는 것만 가지고는 혐의를 입증하기에 좀 부족한 거 아닌가요?

[기자]
최근 검찰이 자주 언급하고 있는 단어가 '상식적 판단'입니다. CCTV 시간 상으로 조 장관이 자산관리인과 함께 집에 머문 시간은 10~20분 정도가 아니라 한 시간 가량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다른 곳이 아닌 조 장관 방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했고, 일을 마치고 난 뒤엔 조 장관이 부인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인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방에서 꽤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컴퓨터를 만졌는데, 과연 조 장관이 모를 수 있었겠느냐라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앵커]
증거 인멸, 위조와 관련된 혐의도 있지만 결국 핵심은 사모펀드 의혹 아닙니까?

[기자]
네, 결국 그게 핵심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른바 '가족펀드'의 투자내용을 조 장관 본인이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2차 배터리 업체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면 다 죽는다'던 조 장관의 5촌 조카 통화 녹취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직무 관련성은 이미 사건 관계자들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여기에 정 교수가 코링크의 설립자금을 대고, 또 투자처의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부부 관계인 조 장관의 몰랐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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