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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경심 교수, 서류상 연구보조원 채용…국고보조금 횡령 의혹도

등록 2019.09.27 21:15 / 수정 2019.09.2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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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국가 보조금을 받고 진행한 사업에서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올려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딸과 또 다른 연구보조원을 채용하고 각각 16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두 사람 모두 이름만 올려놓고 정교수가 연구비를 빼돌린 정황을 검찰이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013년 경북교육청에 제출한 협력사업 지원서입니다. 연구원 3명과 연구보조원 2명이 참여한다고 써있습니다. 정 교수는 당시 연구비 1200만원을,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따냈습니다.

그런데 이후 딸인 조 모 씨와 A씨를 연구보조원으로 채용한 뒤, 수당과 자료 수집비 명목으로 각각 16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이은재 / 청문회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배우자가 영재센터장으로 있으면서 딸 조 씨를 연구 보조원 자격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는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고, 받았던 돈 160만원도 정 교수 측 계좌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관련자들의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 딸 역시 동양대에서 연구보조원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당시 조 씨는 경북 영주에서 200km 가량 떨어진 고려대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결국 정 교수가 허위로 연구보조원 2명을 올려 국고보조금 320만원을 빼돌렸다는 의심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아들이 경력에 적어넣었던 이 학교 연구보조원 활동 역시 허위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에 소환된 조 장관의 딸과 아들은 이런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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