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 심리로 오늘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9살 정 모 씨 측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혐의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정 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고양이가 피해자 소유의 고양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주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로 생각해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예 씨는 "고양이는 제가 키우는 고양이가 맞다"면서 정 씨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정 씨는 앞서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 식당에서 기르는 고양이의 꼬리를 움켜진 취 바닥에 내리치는 등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석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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