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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따져보니] 윤석열 검찰총장, 정말 해임될 수 있나

등록 2019.10.01 21:19 / 수정 2019.10.0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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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여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총장 거취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윤총장이 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 방법은 자진사퇴 해임 , 그리고 탄핵 3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 3가지 요건들을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검찰 총장 임기는 몇년 입니까?

[기자]
법으로 보장돼있는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이 법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검찰총장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게 지난 1988년에 만든 겁니다. 그리고 검사들은 법으로 신분보장이 돼있습니다.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만두게 할 수 없다고 돼있죠. 검찰총장 역시 검사의 신분이라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앵커]
특별히 죄를 짓지 않으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다는 뜻이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럼 탄핵은 어떻습니까?

[기자]
가능은 합니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고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 검찰총장의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죠. 그런데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검찰총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해야 하죠. 만에 하나 발의가 되더라도, 탄핵 찬성이 과반이 넘기 힘들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고요. 실제로 과거에도 검찰총장 탄핵소추를 시도했었던 적이 있었죠. 김영삼정부 시절 ‘편파 수사’를 이유로 당시 야당이 김도언 당시 검찰총장 탄핵소추를 시도했다 부결됐었고요. 15대 국회 때 김태정, 박순용 검찰총장, 16대 국회 때 신승남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적이 있지만 모두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렇다고 역대 검찰총장들이 모두 임기를 채우고 나간 건 아니잖아요?

[기자]
그렇죠.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21명의 검찰총장이 있었는데요. 이 중 8명만 임기를 채우고 나왔습니다.

[앵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기자]
계속 물론 두명은 법무부장관으로 영전하면서 그만둔 거지만, 나머지 11명은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물론 표면상으로는 각자 개인의 비리라던지 위법 사항이 있었지만, 당시 청와대나 법무부와 갈등을 겪고 있었던 총장들이 대부분이었죠. 노무현 정부 시절 김종빈 전 총장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 사상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강력 반발하면서 사퇴했고요. 박근혜 정부 당시 채동욱 전 총장의 경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 영장 청구를 두고 법무부와 갈등이 극에 달하다가 혼외 아들 의혹으로 퇴진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강신업 / 변호사
"실제로는 이제 대통령이 압박을 가하고 이렇게 되면 스스로 못견뎌가지고 그만두는 형식을 빌어가지고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하는,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검찰총장이 임기를 못 채우고 중도에 낙마한 경우가 많이 있죠"

[앵커]
아직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한 취지 만큼은 지켜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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