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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반론보도] "땅 가진 KDI 직원이 고속도로 노선 조사?" 등 관련

등록 2019.10.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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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송은 지난 6월 26일 <뉴스9>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팀에 인근 택지 분양자 포함" 및 6월 27일 <뉴스퍼레이드> "땅 가진 KDI 직원이 고속도로 노선 조사?" 제목의 기사에서 사업 주체가 바뀌면서 고속도로 노선이 옮겨졌고, KDI 직원이 기존 노선과 인접한 전원택지 소유주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민간투자 사업으로 제안된 노선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진행했을 뿐, 국가재정사업 방식으로 전환 및 새로운 노선으로의 검토·결정은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의 소관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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