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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뜯어보니] 檢, 정경심 교수 영장청구 고심…왜 길어지나

등록 2019.10.13 19:14 / 수정 2019.10.1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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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대로 정경심 씨가 네번째 소환조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관건은 정 씨의 신병 확보 여부인데, 검찰 내부 기류, 그리고 법원의 영장 발부가능성까지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조정린 기자와 함께 합니다. 당초 돌아오는 주에 영장을 청구할 거다 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제목에 고심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 보니, 영장 청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기자]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정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이었는데, 결국 기소했던 걸 보면 이번 영장청구도 원칙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앵커]
일단 거론되는 혐의도 적지 않고, 무엇보다 구속 수사할지 여부를 정할 때, 중요한게 증거 인멸 문제 아닙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혐의 자체가 다양하고, 증거 인멸 우려, 추후 중형이 예상될 경우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4차 소환조사를 할 때까지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구속은 유죄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광석화처럼 신병을 확보해 향후 수사와 기소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검찰이 영장 청구 시점을 이미 놓친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때를 놓쳤다.. 아무래도 법무장관의 부인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었을텐데, 그럼 조 기자가 취재했을 때, 영장 청구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기자]
여권의 압박이 거센 상황이어서 검찰로서도 피의자 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듯 보입니다. 어제 4차 소환때도, 조사시간 17시간 중, 실제 조사는 8시간40분 정도였습니다. 아무래도 혐의가 많고 조사할 내용도 많은데 조사 시간이 짧다보니 영장 청구 시점 역시 늦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법원이 계좌추적 영장을 내주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도 크다고 합니다.

[앵커]
지난 주, 조 장관 동생의 영장이 기각됐는데, 이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증거수집이 충분했고 건강상태까지 참작해 영장을 기각했는데, 그 이유를 그대로 적용하면 정 교수에게도 영장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정교수 측는 건강 문제를 호소왔고, 압수수색도 광범위하게 이뤄져서 검찰의 과잉수사를 부각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검사 출신의 한 판사는 "정 교수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에 타격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단하게 수사한 뒤 영장 청구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앵커]
영장 청구도 고심하는 단계이긴 합니다만, 법조계에서 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있는지도 궁금한데, 어떻던가요?

[기자]
한 법관에게 물었더니, "조국 사건을 놓고 국민 사이에 의견 대립 있는 것처럼 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을 것 같다"는 답을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사유를 보면,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을 주요 판단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쟁점은 '사모 펀드 의혹' 인데요, 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사모 펀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혐의를 충분히 소명할 정도의 수사 결과를 확보했느냐가 영장 발부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정 교수의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사모 펀드 의혹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을 지 그 부분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다음 주 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겠네요, 조 정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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