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대로 정경심 씨가 네번째 소환조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관건은 정 씨의 신병 확보 여부인데, 검찰 내부 기류, 그리고 법원의 영장 발부가능성까지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조정린 기자와 함께 합니다. 당초 돌아오는 주에 영장을 청구할 거다 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제목에 고심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 보니, 영장 청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기자]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정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이었는데, 결국 기소했던 걸 보면 이번 영장청구도 원칙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앵커]
일단 거론되는 혐의도 적지 않고, 무엇보다 구속 수사할지 여부를 정할 때, 중요한게 증거 인멸 문제 아닙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앵커]
때를 놓쳤다.. 아무래도 법무장관의 부인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었을텐데, 그럼 조 기자가 취재했을 때, 영장 청구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기자]
여권의 압박이 거센 상황이어서 검찰로서도 피의자 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듯 보입니다.
[앵커]
지난 주, 조 장관 동생의 영장이 기각됐는데, 이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영장 청구도 고심하는 단계이긴 합니다만, 법조계에서 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있는지도 궁금한데, 어떻던가요?
[기자]
한 법관에게 물었더니, "조국 사건을 놓고 국민 사이에 의견 대립 있는 것처럼 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을 것 같다"는 답을 했습니다.
[앵커]
네 다음 주 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겠네요, 조 정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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