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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美대사관 침입' 대학생 "男경호원 여학생 껴안아…인권위 제소"

등록 2019.10.21 14:16 / 수정 2019.10.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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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주한미국대사관저 무단 침입 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침입해 농성을 벌인 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 경찰과 관저 경호원이 침입한 대학생들을 진압하던 도중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대진연은 오늘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법원삼거리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미 대사관저 침입은 "자주적인 국가를 위해 항의방문을 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경찰과 관저를 지키는 경비원이 상당히 인권침해적인 행태를 보여 고발 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미 대사관저에 침입했던 이모씨는 "경비원은 달려들어 목을 졸라 숨을 못 쉬게 한 후 넘어트려 무릎으로 관자놀이를 눌렀다"며 "경비를 빙자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또 "남성 경비원이 플랑을 펼친 여학생을 가슴에 손을 대고 밀치고 끌어안았다"며 "미국뿐만 아니라 수치심과 불쾌감과도 싸워야 했다"고 강조했다.

30시간 동안 유치장에 갇혀있다 석방된 성모씨는 "경찰은 연행 이후에 반말은 기본으로 했고 삿대질을 하며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며 언성을 높였다"며 "잘못한 게 없는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 시달려야만 했다"고 호소했다.

대진연은 위와 같은 사례들을 종합해 이르면 오늘(21일) 중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2시 50분쯤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침입한 17명과 이를 도운 2명 등 총 19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이 중 9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7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에 대해 조국 사퇴을 외쳤던 전국대학생연합은 "국제법과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그런데도 반성 없이 자신들의 범죄가 격려 받아야 한다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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