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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조국 부인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11개 혐의 적용

등록 2019.10.21 21:02 / 수정 2019.10.2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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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동생 조모씨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경심씨는 구속될 것인가? 그리고 이어서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할 것인가?가 이제 남은 관건입니다. 오늘은 먼저 검찰이 정경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부터 짚어 드리겠습니다.

이재중 기잡니다.


[리포트]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한 건, 오전 9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소환조사 장기화에, 두개골 골절과 뇌종양 등 잇단 건강문제 주장으로 막판까지 고심할 것이란 예상을 뒤엎은 겁니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55일 만입니다.

지난 8월27일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오늘 확보한 자료 분량이 어떻게 됩니까"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모두 11가지.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위조사문서 행사 등이, 사모펀드 투자 관련, 업무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동양대와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 관련 증거위조 교사와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정 교수를 7차례나 상대한 검찰은, 건강 상태에 대해 구속 수사가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내렸습니다.

정 교수측 변호인단은 "검찰에서 요구한 CT와 MRI 영상, 신경외과 진단서까지 제출했다"며, 법원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검찰의 오해를 해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는 이르면 모레 열립니다.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린 정 교수측은 가족 전체로 번지는 검찰 수사를 막아내기 위해 사활을 건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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