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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정경심 구속 기로…영장전담판사 배정, 어떻게 되나

등록 2019.10.21 21:11 / 수정 2019.10.2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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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검찰은 일단 정경심씨에 대해 11개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고, 이제 영장전담 판사의 판단에 따라 구속되느냐, 풀려 나느냐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번 조 전 장관 동생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영장 전담 판사는 어떻게 결정되는지에도 관심이 커진 바 있어서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이번에는 누가 영장 심사를 하게 됩니까?

[기자]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후보군은 있습니다. 지난 번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의 영장을 기각시킨 명재권 판사와 지난 2월에 영장 전담 판사로 발령받은 송경호 판사 두명 중 한명이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건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기자]
계속 정 교수의 영장 심사를 하게 되는 서울중앙지법은 영장 담당 판사가 4명 입니다. 이 네명이 두명씩 짝을 지어서 한조는 구속 영장 심사, 한조는 압수 수색 영장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명재권.송경호 판사가 구속 영장 심사를 할 차례입니다. 둘 중 누가 정 교수 구속영장 심사를 하는 지는 전산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배정이기 때문에, 현재 알 수는 없습니다.

[앵커]
두명중 한명이니까 반반의 확률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새벽에 구속되는 경우를 많이 봐서 그런지 네명이면 너무 적다는 생각도 드는 군요?

[기자]
예전에는 더 적었습니다. 판사 단 2명이서 한 명씩 돌아가며 구속 여부를 결정 했으니까요. 그러다보니 업무 과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검찰에서 영장 담당 판사의 성향을 미리 파악해서 검찰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근무할 때 영장을 집중적으로 신청했었죠. 그래서 수도 늘이고, 공휴일이나 당직 근무도 복잡하게 돌아가게 해놨다고 합니다.

[앵커]
반대로 4명 정도라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특정 성향의 판사를 집중적으로 영장 전담으로 배정할 수도 있겠군요?

[기자]
계속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과거 영장전담판사를 지냈던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영장 전담 판사나, 법원 지도부나 아무래도 인사권을 쥔 상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이충상 / 경북대학교 로스쿨 교수(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작용할 수 있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소속 법원을 바꿔버릴 수가 있고 법원 내에서 사무분담을 바꿔버릴 수가 있고. 그게 엄청난 무기입니다."

[앵커]
아무리 그래도 법적으로 구속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자]
물론 법으로는 돼있습니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의 사유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죠. 하지만 그 판단은 결국 판사가 하죠. 여권 인사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2018.8.3.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해서 모든 법원이 이제 배당, 재판장을 누구를 만나느냐가 매우 영향을 미치죠. 다 같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앵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동생도 영장을 다시 청구한다고 하는데 또 명재권 판사가 맡을 수도 있나요?

[기자]
중앙지방법원 내규상 같은 사건을 계속 맡을 수 없기 때문에 명재권 판사는 조 전 장관 동생 관련 영장 심사는 맡을 수 없습니다.

[앵커]
잘 지켜봐야 겠군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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