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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경심, 23일 구속 판가름…송경호 부장판사에 달렸다

등록 2019.10.22 21:12 / 수정 2019.10.2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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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오전 10시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건강 상태와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구속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판사의 성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윤수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무작위 배당을 통해 송경호 부장판사에게 맡겨졌습니다.

제주 출신인 송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이름과 나이가 같지만, 사법연수원으로는 1년 선배입니다.

주변으로부터 "튀는 판단없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정 교수의 경우 범죄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된 만큼, 증거인멸과 건강상태가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이라 불린 윤 모 총경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 관련, 증거인멸과 교사 혐의로 삼성전자 임원 2명의 영장을 발부했지만, 김태한 삼바 대표의 영장은 기각했었습니다.

결국 내일 검찰의 혐의 소명 정도와 정 교수 측 반론의 종합 판단해 결정할 예정인데, 조 전 장관 지지진영 측이 서초동에서 영장기각을 촉구하는 집회를 예고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법원 앞 집회로 영장 판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건, "재판의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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