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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사 57일 만에 첫 포토라인…정경심, 영장심사 전날 '분주'

등록 2019.10.22 21:14 / 수정 2019.10.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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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경심씨는 그동안 7차례나 검찰을 오가면서도, 비공개 출석 원칙에 따라 단 한번도 포토라인에 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정교수측이 내일 영장 심사에 출석하겠다고 통보해 왔기 때문에 언론의 카메라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유경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운전대를 잡은 차량으로, 검은 안경을 쓴 부인 정경심 교수가 올라탑니다.

"증거 인멸에 관여 안하셨습니까?"

지난 3일 이후 7차례 검찰에 출석하면서도 단 한 번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던, 정 교수 모습이 처음 포착된 겁니다.

뇌종양 등 건강이상 주장에도 걸음걸이는 매우 빨랐습니다. 정 교수는 검찰 출석 때마다, 지하주차장으로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는 사정이 다릅니다. 법원엔 별도의 지하통로가 없는데다, 공개소환을 없앤 검찰과 달리, 피의자들이 출석하는 4번 출입구 앞엔 여전히 취재진이 설정한 포토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 교수도 심문을 포기하지 않는 한, 다른 피의자 마찬가지로 이 출입구를 거쳐야 합니다. 검찰과 달리 법원에선 이 곳 포토라인을 피해가긴 어렵습니다.

변수도 있습니다. 조 전 장관 동생처럼, 법원에 심문포기서를 내고, 서면심사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항변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인 만큼 영장심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정 교수가 포토라인을 거부하고 그냥 지나치게 되면 취재열기로 혼잡도 예상됩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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