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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조국 소환 임박…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 등 검토

등록 2019.10.22 21:17 / 수정 2019.10.2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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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의 상당 부분은 조국 전 장관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밤이나 늦어도 모레 새벽 전에 정교수 구속 여부가 결정되고 나면 이제 다음은 조 전 장관 순서입니다. 검찰 연결해서 자세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홍영재 기자,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소환할 것인지, 그리고 소환한다면 언제쯤으로 예상하나요?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가려지는대로, 조국 전 법무장관의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미 정 교수에게 적용된 11가지 혐의 가운데, 최소 4가지는 조 전 장관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 본인은 부인했지만, 교수 재직 시절,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과정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부인 정 교수의 증거은닉 교사 증거위조 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자택 하드디스크 교체 당시 자산관리인에게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말을 건넸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내일 정 교수의 구속 여부에 관계없이 조 전 장관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만일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다면 조국 장관 관련 수사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 신병확보에 상관없이 예정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영장 기각시 검찰 입장에선 수사 진행이 험난해집니다.

영장 재청구를 위해 정 교수에게 적용된 범죄사실과 죄명을 다시 보완해야 해, 조 전 장관 소환 시점도 그만큼 늦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에게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한 혐의가 적용된 시점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했던 만큼, 직접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 등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아직 수사는 현재진행형"이라고 밝혀,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적용될 혐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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