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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검사·기자 접촉금지에 오보시 출입제한 논란

등록 2019.10.30 21:01 / 수정 2019.10.3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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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오보'를 낸 언론사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새 수사공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계기로, 형사사건 수사 전 과정에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며 내놓은 건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보도통제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한송원 기자가 주요 내용을 짚어 드리고 이어서 문제점 살펴 보겠습니다.

[리포트]
오후 3시,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발표는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대통령의 뜻에 따라 기존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서라며, 국회를 거칠 필요없는 법무부 훈령으로 만들어, 한 달뒤 12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습니다."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해, 혐의 사실이나 수사 상황 등 사건내용 전체를 아예 공개금지로 못박았습니다.

이미 시행중인 공개소환 금지 외에 수사배경 등을 설명하던 자리였던 정례 티타임 등 구두 브리핑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전문공보관 외에 검사나 수사관과의 개별접촉 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검찰총장이나 각급 검찰청장이 오보라고 판단했을 경우, 해당 언론사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도 삽입했습니다.

법무부는 형사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이유로 꼽았지만, 깜깜이 수사로 언론의 감시기능을 무력화시키는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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