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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구속 정경심, 하루 두차례 檢 소환 불응…"건강상 이유"

등록 2019.10.31 21:09 / 수정 2019.10.3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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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속중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는 오늘 두 차례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법무부가 구속된 피의자의 불필요한 출석 요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내놓아서 역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장기화에 대비해 구속기간 연장을 검토중입니다.

보도에 최민식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4일 구속 수감 이후, 정경심 교수를 상대로 거의 하루 걸러 한 번씩 소환조사를 진행해왔던 검찰이 예상못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오늘 4번째 소환조사를 위해 오전과 오후 각각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 교수 측이 소환에 불응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 정 교수가 소환에 불응해 오후에 다시 불렀지만, 출석하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정 교수는 건강상 이유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 2차 조사에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을 집중 추궁했던 검찰은, 오늘 조사에서 사모펀드 관련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 교수는 남편의 민정수석 임명을 전후해 가로등 테마주에 2차례나 투자한 정황도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하고도 남편인 조국 전 법무장관 휴대폰 압수와 계좌추적 영장을 기각당하는 등, 수사진척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수사 장기화에 대비해 정 교수의 구속기한 연장도 검토중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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