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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커스] 증인에서 도망자된 윤지오…강제 송환 가능할까

등록 2019.11.03 19:16 / 수정 2019.11.0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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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캐나다에 있는 윤지오씨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강제송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고 장자연 사건을 이용해 억대 후원금을 챙겼다는 의혹을 규명하려면 반드시 윤 씨가 송환돼야 합니다.

그래서 윤씨 송환이 실제 가능한지, 된다면 얼마나 걸릴지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리포트]
지난 4월 배우 윤지오씨가 SNS를 통해 방송한 내용입니다.

윤지오
"어쩔 수 없이 캐나다 시민권을 따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보호를 받을 수 있고 , 더 이상 한국에 미련이 없습니다."

'거짓 증언' 논란에 휩싸여 본인에 대한 고소 고발이 이어지던 중 캐나다로 출국한 뒤 한국 국적 포기 의사를 밝힙니다.

윤지오
"이게 증인을 대하는 태도세요?"

실제로 윤씨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다면, 경찰 수사엔 큰 장애물입니다. 최근 체포영장이 발부되며 한층 높아졌던 강제 송환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는 거죠.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캐나다 정부에서 자국민 보호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더 꼼꼼한 분석을 할 것이고…."

캐나다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있어 송환이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자국민을 쉽게 내주는 나라는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추진중인 여권 무효화도, 윤씨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 윤씨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윤씨 송환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도 문젭니다. 인터폴 수배의 경우, 현지 경찰이 협조한다고 해도 윤씨에게 입국 의사가 없다는게 문젭니다.

윤지오
(한국에서 일어난 일 가지고 캐나다 경찰이 관여를 하지 않죠.) "하는데요. 지금 가지 말라고 하시고"

실제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딸 섬나씨는 2014년 프랑스에서 체포됐지만 송환 불복 소송을 제기해 송환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윤지오씨가 처음 고 장자연 사건의 '성접대 리스트'를 알고 있다며 대중 앞에 등장했던 지난 3월.

윤지오
"망자가 살아 돌아올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긴 시간들에 대한 진실 자체가 밝혀졌으면"

정치권과 언론이 앞다퉈, 윤씨를 '투사'로 만들었죠.

안민석
"윤지오씨의 진실을 향한 투쟁이 외롭지 않도록 저희들이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윤씨의 자서전 출간을 도운 김수민 작가가 '거짓말 증언'이라 폭로하기 전까진,

박훈 변호사 / 윤지오 고발인
"윤지오씨는 고 장자연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씨를 치켜세우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 증인에서 도망자로 전락한 윤지오씨. 윤씨가 벌여놓은 일에 윤씨를 치켜세웠던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보입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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