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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윤지오 여권 무효화·인터폴에 적색수배 신청

등록 2019.11.04 21:18 / 수정 2019.11.0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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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캐나다에 머무르고 있는 배우 윤지오씨를 강제로라도 데려와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권 무효화를 신청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캐나다 수사 당국과 협조만 이뤄지면 윤씨 강제소환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백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갑자기 캐나다로 떠난 배우 윤지오 씨

윤지오 / 배우 (지난 4월 24일)
"갑자기가 아니라 4월 4일부터 엄마 아프시다고 했고…."

후원금 사기와 명예훼손 등 5가지 혐의로 고소·고발돼 경찰이 3차례나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최근 발부된 체포영장을 근거로 윤 씨에 대한 적색 수배를 인터폴에 요청했습니다.

적색 수배는 인터폴의 최고 등급 수배로 피의자를 현지에서 체포해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습니다. 인터폴에서는 길게는 1주일, 짧게는 5일 안에 '적색 수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함께 경찰은 외교부에 윤씨의 여권무효화 신청도 접수했는데 두 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적색수배가 내려져도 캐나다 수사당국에서는 혐의의 중대성과 함께 윤 씨의 체류자격, 영주권 여부 등을 따져 본 뒤 송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캐나다 수사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윤 씨를 국내로 데려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웅혁 교수 /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 이것은 중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의 대상이…."

경찰은 송환 절차가 지지부진할 경우 법무부에 범죄인인도 청구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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