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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강시신훼손' 장대호 무기징역…法 "가석방 없이 영구 격리"

등록 2019.11.05 14:56 / 수정 2019.11.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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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강시신훼손' 사건의 피고인 장대호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사회와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주원진 기자!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오늘 장대호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대호가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해 우리 사회와 영구 격리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실상 사형이 폐지된 현실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이례적으로 장대호의 가석방 금지를 행정기관에 권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잠 잘 때를 노린 수법이 치밀하고 교활하다"며 "모텔 CCTV를 없애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화가 났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살인을 하는 등 극도로 오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신 중인 피해자의 아내와 5살 난 아들조차 강한 처벌을 요구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의 30대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대호는 신상이 공개된 뒤에도, 반성이나 사과를 거부하고 오히려 숨진 피해자를 모욕하는 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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