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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혈흔' 北 선박 인계…시민단체 "살인 북송" 반발

등록 2019.11.08 21:02 / 수정 2019.11.0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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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어제 살인범죄를 저지르고 남하했던 북한 주민 2명을 강제 북송한데 이어 오늘은 이들이 타고 온 배를 북한으로 인계했습니다. 비록 범법자라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 체계안으로 들어온 사람을 이렇게 내치는 것이 잘한 일인지, 또 왜 이런 일체의 사실을 쉬쉬하려 했던 건지 여전히 의문이 남고,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고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배를 타고 남하한 북한 주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정부가 오늘은 오후 2시쯤 이들이 타고 온 오징어잡이 배를 북한으로 인계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범죄 후 도주 목적으로 남하했다고 봤습니다. 배 위의 혈흔이 있어 범죄사실이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김은한
"진술이라든가 이들이 도주한 정황이라든가 배 안에서 상황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명확히 이들의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

하지만 의문은 여전합니다. 범행도구 등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배마저 돌려보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송한 게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신범철
"관련된 법률이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기 보다는 가능하면 북한으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북송을 선택"

정부 조치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조형곤
"헌법상 우리 국민이, 둘이 살려달라고 하는데 북한으로 강제로 보냈습니다. 살인마 집단 앞으로 보냈습니다."

북한 인권활동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의사에 반하는 북송은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 3조 위반" 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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