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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뜯어보니] '찍지마' 조국 수호대…'지속적 괴롭힘' 법 위반?

등록 2019.11.10 19:11 / 수정 2019.11.1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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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대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취재를 막는 '조국 수호대'는 어떤 모임인지,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정린 기자와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조국 전 장관을 지키는 이 분들은, 언제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한거죠?

[기자]
저희 취재기자가 이른바 '조국 수호대'의 활동을, 현장에서 처음 목격한 건 지난달 중반쯤 부터라고 합니다. 매일 아침 8시쯤부터, 20대~40대 여성, 남성 등이 2명에서 최대 6명까지 조 전 장관 집 주변을 지키는데, 조 전 장관이 집을 나설때 취재진이 촬영을 시도하려 하면, 앞서 보셨듯이 카메라를 담요나 입고 있던 옷으로 덮는다던가, 렌즈 앞에서 깃털이 달린 막대를 흔들어 촬영을 막았습니다.

[앵커]
정상적인 촬영이 힘들게 하는거군요, 사실 일정을 알 수 없는 취재원을 포착하기 위해선 긴 시간동안 그저 기다리는 거고, 이걸 소위 뻗치기라고 하는데, 이 기다리는 시간에도, 취재진을 살핍니까?

[기자]
네, 취재진이 갈 때까지, 취재진 곁에 서 있거나 맴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이를 보여주면서 철수하라고도 요구합니다.

"이거 좀 보시겠어요? 이거 말고 헌법 21조도 지금 위반하고 계세요 사생활 보호 좀 해주세요"

이렇게 찍은 모습을 그들의 SNS 계정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앵커]
SNS에 수호 활동 모습을 공개하는건가요?

[기자]
수호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SNS를 보면, "매우 정중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철수시키는 게 목적이다", "기자 사진 공유하면 조국 장관 탓이 된다며 최대한 조심해달라"는 글이 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조금 전 영상에서 수호대들이 기자에게 뭘 보여줬잖아요, 거기엔 뭐가 써있던가요?

[기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41호에 명시된, '지속적 괴롭힘'을 적시하면서, '당시들이 하는 건' '스토킹 범죄' 라고 썼습니다. 이 종이는 조 전 장관 집 주변 울타리 기둥마다 이렇게 붙어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종이에는, 헌법 17조가 적혀있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취재진이 지금 이 법들을 어기고 있다는 거죠?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취재진이 실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기자]
법조계의 의견을 들어보니, "취재를 빙자한 조 전 장관에 대한 스토킹이나 공격이라 한다면 사생활 자유가 침해될수 있지만" "정경심 교수가 추가 기소 앞두고 있고 조 전 장관이 소환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공적 영역으로 들어와있다고 봐야한다"고 했습니다.

[앵커]
이번엔 검찰 수사 소식, 짚어보죠. 내일 정경심 교수를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요?

[기자]
네, 내일이 정 교수의 구속만기일입니다. 검찰은 오늘도 정 교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정 교수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7차례 소환 조사에서 세차례 불출석인데, 검찰 수사가 충분히 됐을까요?

[기자]
검찰 내부에서도 다소 아쉬움을 표현하고는 있습니다. 매번 출석이 아닌 불출석이 있어서 다소 부족한게 있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조사를 통해 나름 물을 것 물었고, 대부분 확인할 것들 확인해, 추가 기소를 하는데에는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조 전 장관 소환 조사는 언제 이뤄집니까?

[기자]
"소환 날짜 조율이 임박했다"는 게 검찰 내부 상황입니다. 정 교수 추가 기소 이후, 바로 조 전 장관 측과 날짜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르면 이번주 후반에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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