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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업장 폐기물 '42만 톤' 땅에 묻은 가공업체 대표 적발

등록 2019.11.11 16:20 / 수정 2019.11.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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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석재가공업체 대표 이모씨(44) 등 41명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 40만8천400t을 불법 매립했다.

이 씨는 폐기물 처리 장비가 있었으나 정상 처리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고자 불법 매립을 진행했다.

무기성 오니는 토양의 산성도 상승 현상을 일으켜 농경지 매립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 씨는 폐기물 운반업체와 매립업자를 통해 김포, 고양 등 경기 서북부지역의 농경지 18곳에 매립했다.

또 다른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박 모 씨(53)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폐기물 1만2천900t을 경기 서북부지역 농경지 9곳에 불법매립해 총 불법 매립한 폐기물은 약 42만톤에 이른다.

가공업체 대표 이 씨의 요청을 받고 불법인 줄 알면서도 폐기물을 처리한 운반업체 대표 김모(49) 씨와 매립업자 정모(61) 씨는 구속됐다.

김 씨는 25톤 트럭 1대당 10만원을 받고 매립업자 정 씨에게 폐기물을 넘겼으며 정 씨는 1대당 5∼10만원을 받고 폐기물을 매립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매립한 폐기물의 양 등을 볼 때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불법 매립한 농경지를 복구하는데 1천 억 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 유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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