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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남기 두개골 골절 사진 검찰 기록에서 누락"

등록 2019.11.17 19:26 / 수정 2019.11.1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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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위 현장에서 물대포에 맞은 뒤 숨진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 두고, 논란이 재연될 조짐입니다. 주치의였던 서울대 백선하 교수가 물대포가 사인이 아니었다며, 증거가 되는 두개골 촬영 사진을 검찰에 제출했으니,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백선하 교수 측은 법원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원인을 '직사 살수'로 단정하고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백선하 / 서울대 의대 교수
"누구도 환자의 입원부터 사망에 이를 때까지의 전 과정을 주치의만큼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고인의 두개골에 4곳의 골절이 있었고, 골절 부위는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며 바닥에 닿은 곳과 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백 교수 측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두개골 촬영 사진을 검찰에 제출했으나, 검찰은 이를 수사기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진경 / 변호사
"경찰의 살수가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확신을 갖고 있었다"

백 교수는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쓴 사망진단서를 써 논란이 됐던 인물입니다.

법원은 이달 초 '외인사로 봐야한다'며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에게 5400만원 배상 결정을 내렸지만 백 교수는 불복했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의 유족 측은 그동안 물대포가 사인이 아니라는 백 교수의 주장은 궤변이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백 교수가 의학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공개 대응에 나서면서 사인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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