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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양이 살해 사건' 징역 6월 이례적 실형에 불복 항소

등록 2019.11.25 13:11 / 수정 2019.11.2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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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에서 고양이를 살해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정 모 씨가 판결에 불복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5일) "정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7월, 고양이 '자두'의 꼬리를 잡아 바닥에 수차례 내리치고 머리를 밟아 죽게 한 혐의로 지난 21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을 사전에 준비했고,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결은 동물학대에 따른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피해자 측은 "검사 측에 항소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라며 "이 사건을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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