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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실무진도 '김기현 사건' 이첩 반대…노영민은 '정상절차' 강변

등록 2019.11.29 21:06 / 수정 2019.11.2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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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실로 부터 첩보 문건을 넘겨 받은 반부패 비서관실에서는 이 문건을 경찰에 넘기는 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유는 지역의 이권 다툼으로 정상적인 공직 감찰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백 전 비서관이 밀어붙여 경찰 수사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이미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첩보 이첩은 정상적인 절차라는 청와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노영민
"김기현은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첩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첩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하지만 경찰과 연락 채널 역할을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내부에서는 이첩 기준에 어긋난다며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현 시장 주변인이 등장하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지역의 이권 다툼 사건이기 때문에 공직자 감찰 활동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특감반으로 일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은 백원우 당시 비서관이 이첩 기준에 맞지 않는 사건을 이첩시킨 사례가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무성 의원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언급돼 있는 모두 해운사 관련 첩보였는데, 민간업자간의 문제라서 이인걸 특감반장이 보류시킨 사안을 백 전 비서관이 이첩을 지시하며 이 반장을 질책했다고 전했습니다.

김태우 TV
"(백원우가) 김태우가 적폐 청산 관련해서 매우 좋은 첩보를 썼다고 하는데 왜 그거 수사 이첩시키지 않았나 무척이나 질책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지난해 12월 첩보보고 이첩 기준으로 '대통령 임명 고위공직자 관련', '공직내정자 인사검증', '정책 수립 목적의 정보수집'을 제시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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