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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준영 징역 6년·최종훈 5년…法 "여성 쾌락도구로 여겨"

등록 2019.11.29 21:30 / 수정 2019.11.29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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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집단 성폭행과 불법 동영상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징역 6년과 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여성을 쾌락 도구로 여겨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린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3월, 공익제보 형식으로 검찰에 제출된 휴대폰 포렌식 파일을 통해 집단성폭행 의혹이 불거졌던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정준영 / 지난 3월 중앙지법 영장심사 출석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최종훈 / 지난 3월 서울지방경찰청 출석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오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유명 가수의 오빠 권 모 씨는 징역 4년에 처해졌습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동의없이 휴대폰 내용물이 복원돼 수사기관에 전달됐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 공유하면서 여성을 성적 도구로 여겼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실형 선고에 정준영과 최종훈은 울먹이며, 구치감으로 향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준영 휴대폰의 증거능력에서 비롯된 공공의 이익이 사생활 이익보다 우월하다"며, "대중적 인기를 얻은 가수들이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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