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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에서 국회에 제출한 민정수석실 업무분장표 보니…

등록 2019.12.02 21:05 / 수정 2019.12.0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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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민정비서관 아래에 소위 '별동대'라는 것은 없었고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으로 업무가 나눠져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직 특감반원들은 청와대가 별동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즉 별동대원들이 분명히 업무 범위를 넘는 월권을 행사했는데, 청와대가 이걸 조력이라는 합법적 표현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지난해 8월 한국당 곽상도 의원에게 보고한 민정수석실 업무 분장표입니다. 민정비서관실은 대통령 친인척, 주변인사 관리와 국정 관련 여론수렴, 민심 동향 파악을 담당합니다. 국가 사정 관련 정책이나 조정, 공직 비리 동향과 사정 업무는 반부패비서관실 업무입니다.

김태우 / 前 특감반원 (지난 1월 21일)
“분장표에는 민정비서관실이 공직자를 감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민정비서관실 소관이라던 조정 업무, 즉, 고래 고기로 촉발된 울산 검경 간 갈등 조정은 청와대 보고 문건에 따르면 반부패비서관실 소관입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이 '지원'나갔다고 전했던 백원우 별동대의 해경 표창 감찰을 청와대는 오늘 '조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김 수사관의 최초 폭로 당시 "민정비서관실 국정 현안에 대한 관리 등 포괄적이기 때문에 월권이 아니다"라고 했던 것과는 미묘하게 달라진 설명입니다.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는 청와대 창성동 별관 3층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반부패 특감반원 숫자가 늘어나면서 5층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5층에서도 친인척 담당 특감반원들과 분리된 별도의 공간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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