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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규모 매장서 트는 음악, 저작권 침해 아냐"

  • 등록: 2019.12.06 오후 21:29

  • 수정: 2019.12.07 오후 13:08

[앵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지만, 길거리에서 캐롤 듣기 쉽지 않습니다. 저작권때문에 소규모 매장을 제외하고는 상업용 음악을 틀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저작권 단체가 이 영세 업체에게도 저작권료를 걷게 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이를 기각하고 영세업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4년 전 이맘때의 명동 거리.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지만, 정작 캐롤은 듣기 힘듭니다.

저작권료 규정이 갈수록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2008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서에 음악을 틀 때 저작권료를 내게 된 이래 2015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적용이 강화됐고, 작년부턴 50제곱미터 이상의 커피숍과 맥주집도 저작권료를 내야만 음악을 틀 수 있게 됐습니다.

급기야 문체부는 올해 무료 캐롤이라며 14곡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저작권 단체는 이마저도 부족하다며, 50제곱미터 이하의 상점에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음악을 무료로 틀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5대 3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지적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폭넓은 예외 규정이 있으며, 오히려 해당 음악이 널리 알려져 판매량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면 3명의 재판관은 "외국 사례 등에 비춰 볼 때 무료 사용권 보장은 과하다"며 위헌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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