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부사장급 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9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 모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사업지원 TF 김 모 부사장, 인사팀 박 모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컴퓨터 서버, 이메일 등을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인멸하게 했다며 "경중을 판단하지 못한 증거들이 인멸·은닉돼 실체적 진실 규명에 지장을 초래했다.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윗선의 증거인멸 지시를 받아 이행한 사업지원TF 소속 백 모 상무 등 5명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시에 따라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는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JY'와 '합병' 등 단어를 검색해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 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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