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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금품 선거' 혐의 박성택 전 중기회장 1심 징역 8월 실형

등록 2019.12.1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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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소기업중앙회 선거 당시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를 받는 박성택 전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정진원 판사)는 오늘 오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지지자 이모 아스콘 조합 회장 등 2명은 징역 8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은 2015년 2월 선거인 13명에게 숙박과 식사비용 등 27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며 범죄 사실을 설명했다.

또 "선거인 매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시키고 민주적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벌금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제공한 재산상 이익의 합계액이 비교적 거액의 금원이 아닌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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