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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소년들에 '스테로이드 투약' 前 야구선수 2심도 징역형

등록 2019.12.19 12:36 / 수정 2019.12.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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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불법 스테로이드를 판매하고 투약한 전직 야구선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9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프로야구선수 35살 이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의 부모가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도 있다"며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별다른 죄의식 없이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고 나아가 투약하게 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야구교실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을 주사하고 판매해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또, 이 씨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불법 의약품은 약 2천8백여 만 원어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자신을 믿고 따르던 학생들에게 불법을 저질러 인생에 큰 피해를 끼쳤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이 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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