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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남 화순 아산초 "전학오면 집 공짜"…선거법 위반 논란 피해

등록 2019.12.20 21:26 / 수정 2019.12.2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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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존폐 위기에서 섰던 한 시골학교가 "전학 오면 집을 주겠다"며 학생 유치에 나서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파격 제안이 좌초 위기였는데, 중앙 선관위가 "선거법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남 화순 아산초등학교입니다. 학교 뒤 관사 리모델링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학교는 내년에 전교생이 19명으로 줄자, 외지에서 전학오는 학생 가족에게 관사 2채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순 교장
"자연환경이 좋은데서 교육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국가에서 이런 부분 의견 수렴하셔 가지고. 농어촌을 살리는 방향으로…."

하지만 화순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고, 화순교육지원청도 조례에 근거가 없다며 월세 징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정정식 / 전남 화순군
"학교를 살리고 지탱해 나가고자 의지로서 한건데 그걸 선거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무산 위기에 처했던 시골학교의 학생 유치 전략은, 중앙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내놓으며 기사회생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선출직 교육감이 아닌 학교장 명의로 관사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진혜영 / 중앙선관위 사무관
"교육지원청하고 화순군청으로부터 각각 금액을 다 받아가지고 학교 명의로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무방하다."

전남교육청은 시골학교 무상주택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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