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정치

[따져보니] 수정된 공수처법안…무소불위 권력기관 되나

등록 2019.12.25 21:18 / 수정 2019.12.25 22:00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내일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처리 되고 나면, 곧바로 공수처법이 상정됩니다. 이 역시 필리버스터가 예상되지만 선거법과 같은 방식으로 또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벌써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야당이 가장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대목은 어떤 부분입니까?

[기자]
수정안 24조 2항과 4항입니다. 내용을 보면, 2항은 검찰이나 경찰 같은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사실을 알게되는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게 돼있고, 4항은 통보받은 공수처는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해야한다고 돼있죠. 거기다 1항 역시,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요청할 경우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 라고 돼있어서 공수처가 검경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한마디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나 범죄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전부 독점 하겠다는 의미죠. 들어보시죠.

정태원 / 변호사
"인지한 걸 통제하게 되면 사실상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점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게 된다."

[앵커]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최종 합의과정에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원안에는 첩보나 사실을 입수한 검경이 공수처가 수사하길 원하는 사건만 이첩하도록 돼있었습니다. 사실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수사는 실무진 비위에서 시작해서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조항대로 라면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고위공직자가 얽혀있다는 정황이 나오면, 무조건 공수처로 넘길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입장에서는 의욕도 잃고 책임감도 옅어질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가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법의 취지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기자]
그렇죠. 검찰의 권한을 나눈다는 측면에서 순기능도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헌법에 보장된 기구가 아니고, 공수처장 역시 인사청문회를 거쳐 통과 여부에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되죠. 만약 살아있는 권력의 측근들에 대한 비리 사건이 터지면, 공수처는 인사권을 가진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수정안에 청와대가 공수처에 참견 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이를 위반하였을 때 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들어보시죠.

최진녕 / 변호사
"위반했을 때의 처벌 규정이 있어야 그 규정의 효력을 담보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없으면 실효성 없는...."

다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조국 전 장관의 일가 관련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정권에 불리한 사건은 공수처가 가져가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앵커]
공수처법안을 발의했던 권은희 의원이 비판하는 부분도 바로 이 조항 때문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4+1협의체는 왜 이 조항을 넣은건가요?

[기자]
4+1협의체는 공수처가 검경에 비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수사기관의 의도에 따라 통보를 하지 않고 사건이 암장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범죄를 통보받음으로 해서 수사의 혼선도 막겠다는 취지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앵커]
어떤 제도든 그 자체보다는 운영이 문제인데 국민입장에서는 권력 기관을 자꾸 만드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