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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집회 주도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신청…전 목사 측 "표적 수사"

등록 2019.12.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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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경찰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전광훈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혐의는 지난 10월 3일 열린 개천절 집회에 불법 행위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 목사 측은 “불법 집회를 주도한 적이 없고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경찰은 전 목사 외 이은재 목사 그리고 청와대 앞 광야 교회 예배를 주도하고 있는 조나단 목사 3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부분은 광화문에서 열린 개천절 집회 후 청와대 방면에서 벌어진 경찰과 탈북자 단체간 몸싸움이다.

당일 탈북민 단체 수십여명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40여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주도자를 찾기 위해 당시 광화문 집회를 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대표인 전 목사에게 4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전 목사는 계속 불응하다 다섯 번째 요구 끝에 12일 출석했다.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에는 범투본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전 목사는 경찰 출석 당시 "광화문 인근에서 사회를 보고 청와대 앞으로 갔더니 폴리스라인을 돌파한 단체가 있었다"며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나는 (개천절 집회 당시 연행됐던) 탈북자들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경찰이 전 목사가 탈북자 단체에 지시를 한 핵심 증거를 포착했는지 여부가 그 중 하나다.

전 목사는 탈북 단체와의 관련성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전 목사 측은 “탈북자 단체가 ‘탈북 모자가 굶어 죽은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청와대로 가려다 경찰과 몸싸움이 일어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이 핵심 증거로 보고 있는 탈북 단체 대표에게‘100만 원’이 입금된 경위도 설명했다.

전 목사 측은 “당일 구치소에 간 탈북자들 30여 명은 가족도 없고 어려운 환경이라 100만 원을 전달했는데 이를 두고 경찰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돈을 주고 불법 행위를 주도한 거 아니냐고 캐물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현장에서 확보된 영상 자료와 관련자 조사 등을 바탕으로 전 목사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론 내린 것이다”고 밝혔다.

한기총 측은 26일“목사들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은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는 현 정부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다”며 “전 목사의 경우 출국 정지 까지 돼 있는데 영장을 신청한 것은 정권의 입김이 들어간 부당한 정치적 탄압 및 표적 수사가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고 밝혔다. / 백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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