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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5174명 특별사면…한상균 등 시위사건 대거 포함

등록 2019.12.30 21:05 / 수정 2019.12.3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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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지난 3.1운동 100주년 특사 이후 10개월 만이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세번째입니다.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해오다 지난해 가석방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밀양송전탑과 제주 해군기지 등 장기간 시위가 있었던 이른바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도 포함됐습니다.

이재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등 13건의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 / 2015년
"2000만 노동자의 생존을 걸고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총파업에 나설 것입니다."

지난해 5월 형기를 6개월 가량 남겨두고 가석방됐는데, 이번 특별사면에서 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밀양송전탑과 제주해군기지, 그리고 세월호 집회 사건과 사드배치 관련 사건 등 장기간 집회나 시위가 있었던 이른바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3.1절 100주년 특별 사면 이후에 재판이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김오수
"우리 사회 대립과 갈등 극복하고 소통과 화합 계기 마련하기 위해…."

이밖에도 일반 형사범 2977명이 특별 사면 또는 감형됐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1879명도 포함돼, 공무원 임용 등 각종 자격제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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