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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유재수 감찰 무마' 조국 소환…영장기각 후 첫 출석

등록 2020.01.06 12:40 / 수정 2020.01.0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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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다.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첫 검찰 출석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유재수 당시 금융위 국장의 비위를 알고도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지만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3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다시 불러 유 전 국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청탁한 친문 인사와 조 전 장관에게 청탁 내용을 전달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선 두 차례 조사에서 조 전 장관으로부터 "정권 초 고위 공직자 비리가 알려질 경우 국정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수 구명 청탁'의 실체를 확인한 셈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영장심사에서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여기저기에서 청탁 전화가 많이 온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 선을 그었다.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등 당시 특감반 인사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검찰은 오늘 조 전 장관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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