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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지현 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석방…대법, 무죄취지 파기환송

등록 2020.01.0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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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가 인정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태근 전 검사장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건데요.

이 판결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최민식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구치소를 걸어 나옵니다.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가 인정돼 법정 구속된 지 1년 만입니다. 대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안태근 / 전 법무부 검찰국장
"대법 선고에 대해서 한말씀만 부탁드립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 심리 쟁점도 서 검사에 대한 인사 발령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 지였습니다.

1, 2심은 안 전 국장이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근무하던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낸 건, 인사 원칙과 기준을 벗어난 불이익에 해당한다며 직권남용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인사담당자는 여러가지 기준과 고려를 종합해 인사안을 작성할 재량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지현 검사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서 검사 측 변호인은 "직권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면죄부를 줬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안 전 국장은 오늘 직권보석 처리돼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항소심을 받게 됩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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