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 제공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봉현)는 게임관리프로그램 제작사 대표 38살 A씨와 바이럴마케팅 업체 대표 38살 B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래머 27살 C씨 등 2명은 각각 정보통신만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와 컴퓨터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PC방 관리프로그램 제공 업체에 게임관리 프로그램을 제작해 납품하는 일을 하면서 PC방에 있는 컴퓨터를 마음대로 조작해 돈을 벌 생각으로 악성 기능을 숨겨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18년 12월부터 1년 간 전국 3천여 곳 PC방의 컴퓨터 21만 대를 좀비PC로 만들었다. 좀비 PC란 악성코드에 감염돼 원격조종을 당하는 컴퓨터를 의미한다.
이들은 좀비 PC를 이용해 포털사이트 연관검색어 조작과 pc방 컴퓨터 이용자의 포털사이트 계정을 탈취해 되파는 방식으로 수억 원을 챙겼다.
A씨 일당은 좀비 PC를 이용해 1억 6천만 건의 포털사이트 검색을 실행했고, 연관검색어 9만 4천 건을 조작했다. 또 4만 5천 건의 자동완성 검색어를 부정 등록했다. 검색어 조작 사업으로 4억 원이 넘는 돈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부터 9개월 간 PC방 이용자의 포털 계정을 56만 회에 걸쳐 탈취했고, 계정 1개당 1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악성 기능이 발각되지 않도록, 컴퓨터에 설치된 악성코드 백신이나 검사 프로그램이 동작하지 않을 때만 악성 기능이 동작하도록 했고, 악성기능 동작이 끝나면 관련 파일을 모두 삭제하도록 설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 본격적인 연관검색어 조작 영업을 위해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차리고 9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해외서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했다.
검찰관계자는 "검색어 조작 행위는 왜곡된 검색 결과가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포털 업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하며,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연관검색어 조작은 물론 개인정보 탈취 및 불법활용 사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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