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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 "'비례○○당' 사용 불가"…한국당 "야당 탄압"

등록 2020.01.13 21:16 / 수정 2020.01.1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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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응해 자유한국당이 비례자유한국당을 창당하겠다고 나서자 중앙선관위가 이 명칭을 쓸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워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인데,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앙선관위가 비례정당 명칭 사용을 허가하는 문제에 대해 2시간반 동안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권순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비례○○당 명칭의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 등을 (의결할 것)."

결론은 "사용 불가"였습니다. 선관위는 "정당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한다"는 정당법 제41조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일부 위원은 다른 의견을 내 합의 대신 다수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정당법에 따른 당연한 결과입니다.(자유한국당은) 꼼수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 설립 구상을 철회..."

한국당은 좌파 독재정권의 폭거라며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 당시 야당이 제기했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김성원 /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선관위의 공정성은 여지없이 무너졌고, 조해주라는 이름도 '편파'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

비례한국당에 이어 비례자유한국당까지 못 쓰게 된 한국당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당 일각에선 통합 신당을 창당한 뒤 비례대표 선거는 기존 자유한국당 이름을 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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