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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위, 靑 조국 조사 공문 반송…무슨 일 있었나

등록 2020.01.14 21:08 / 수정 2020.01.1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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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없었는지 조사해 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비서실장 명의의 공문을 보냈다고 발표한지 반나절만에 착오가 있었다며 돌려 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이야말로 특혜 조사의 수혜자이지 인권 침해의 피해자일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황급히 수습에 나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속사정이 있었던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어쨋던 착오였다는 설명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어제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의 인권침해 조사 촉구' 국민청원과 관련해 공문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정수 /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어제 유튜브)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접수된 위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청와대 발표 5시간 뒤인 어제 낮 3시쯤, 인권위는 "내부 절차와 관련법에 따라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청와대는 몇시간 뒤 "착오로 보냈다"고 인권위에 알렸고, 인권위는 바로 반송처리 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
"저희는 (청와대가)착오라는 걸 그대로 반송하는 거니까…."

인권위는 공문을 반송했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
"(조사를)그걸 하고 말고 판단할게 아니니까 반송이라는 거는"

그러자 청와대는 오늘 오후 "비슷한 내용의 공문 2개를 보냈고 그 중 하나가 반송된 것이다"며 "제대로 된 것은 인권위에 정상적으로 접수가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의 해명 뒤 인권위 측에 실제로 조사를 할 지 여부를 물었지만, 인권위 측은 이 사안과 관련해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할 뿐, 조사 진행여부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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