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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마신 채 운전하다 사람 얼굴 깔고 지나간 20대男 입건

등록 2020.01.2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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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의 얼굴을 치고 지나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용산경찰서는 지난달 서울 이태원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사람의 얼굴을 밟고 도주한 28살 A 씨를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얼굴과 어깨 등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B 씨는 술에 취한 채 길에 누워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운전을 하지 않고 대리기사를 불렀다"고 주장했으나 주변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중 직접 운전해 차를 옮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A 씨가 전과가 없고 B 씨의 상해 정도도 크지 않아 불구속 입건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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