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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최강욱 靑 비서관 기소…"尹 총장 기소 지시 있었다"

등록 2020.01.2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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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은 인사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수사진의 요구를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묵살하고 있다는 보도 어제 해 드렸는데, 끝내 응하지 않자 검찰이 차장검사 전결로 전격적인 기소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소결재 직후 법무부 인사 발표가 났고 송경호 차장 검사는 지방 지청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아침 9시를 조금 넘긴 시각, 검찰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조국 수사팀은 최 비서관을 상대로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3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최 비서관이 응하지 않아 직접 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수사팀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불구속 기소 의견을 보고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 오후 4시, 이 지검장을 불러 기소를 지시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수사를 지휘했던 간부가 공소장과 증거목록까지 들고가 이 지검장을 설득해도 답변이 없자, '불구속 기소는 차장검사가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송경호 차장검사가 직접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재시점은 절묘하게도 아침 9시 45분, 법무부 인사 발표보다 조금 빠른 시간이었습니다.

최 비서관 기소로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관련 사법처리도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 들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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