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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날치기 기소"…최강욱 "검찰권 남용한 '기소 쿠데타'"

등록 2020.01.23 21:14 / 수정 2020.01.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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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의 움직임도 심상찮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 결재 없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재판에 넘긴 검찰을 향해, "적법절차 위반" "날치기 기소"라는 이례적인 용어까지 써가며 감찰권 발동을 예고했습니다. 최강욱 비서관도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적법한 기소였다고 즉각 반박하고 나서 양측의 갈등이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보도에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전격 기소한 지 10시간 여 만인 오늘 저녁 7시. 법무부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고 규정했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2부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결재나 승인없이 기소를 강행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지검장이 기소를 막은 게 아니라,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할 경우 수사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보완수사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검찰청법 위반 소지까지 거론하며 감찰권 발동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최강욱 비서관 측도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주희 / 최강욱 비서관 측 변호사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내부 지휘 계통을 형해화시킨 저들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을 기대합니다."

대검찰청도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대검은 "검찰청법에 따라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적법하게 기소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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