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주부가 '문자메시지 피싱'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아채고 곧바로 신용카드를 정지시켰는데, 이 정지가 풀려 거액이 인출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기범이 개인정보까지 유출해 이용 정지를 푼 것이었는데요. 비슷한 방식의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63살 이 모 씨는 지난달 '돈이 필요하다'는 딸의 메시지를 받고, 신용카드 앞 뒷면과 주민등록증 사진, 비밀번호까지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 사기였고, 이를 알아챈 이 씨는 바로 카드를 이용 정지시켰습니다.
그런데 돌연 이용 정지가 해제됐고, 카드론과 상품권 구입 등으로 700여만 원이 빠져나가는 피해를 봤습니다.
이 모 씨 / 피해자
"'풀지도 않았는데 왜 풀려요. 보이스피싱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풀렸대요.' 그렇게만 얘기 해요.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피싱 사기범이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용 정지를 푼 겁니다.
대부분 카드사들이 철저한 본인 확인 없이 이렇게 카드 이용 정지를 해제해주고 있어, 비슷한 피해가 잇따를 수 있습니다.
임종인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대면 확인을 하고 카드 정지를 풀어주는 방법이 있고 2차 인증을 하는 방식을 한다고 하면 보안성이 훨씬 강화되고"
해당 카드사는 피해액 보상은 어렵다면서,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용 정지를 해제하는 등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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