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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증상 감염' 근거 없다더니…"증세 나타나기 이전까지 조사 확대"

등록 2020.02.03 21:08 / 수정 2020.02.0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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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보건당국은 그동안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는다고 말해 왔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무증상 감염자가 바이러스를 옮긴 사례가 잇따르자 결국 이 주장을 번복하고 무증상 감염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증세가 나타나기 이전 이삼일까지 접촉자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원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13번 확진자는 지난달 31일 전세기를 통해 입국한 우한 교민입니다.

중국에서 실시한 출국 검역과 김포공항에서 진행한 입국 검역 모두 --CG 아무런 증상이 없어 무사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아산 임시생활시설 입소 이후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침 증세는 그 이후에 자각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고도 증세가 나타나지 않은 '무증상 감염자'인 겁니다.

최재욱 /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발현 이전에 접촉하신 분 중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무증상 감염이라고 추정하는 것이고요."

우리 보건당국은 몸 속 바이러스가 증가해 발열 등의 증세가 나타나야 전파가 가능하다며, 그동안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 가능성에는 선을 그어왔습니다.

하지만 WHO가 가능성을 인정하고 해외 전파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정은경 / 질병관리본부장
"무증상 발병 이전, 하루 이전에 접촉했던 사람 중에 진짜 확진된 경우가 있는지를 찾는 부분들은 포함해서 지침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당국은 무증상 감염을 막기 위해 역학조사 시점을 증상이 발현되기 2~3일 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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